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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50조 (販賣用 音盤의 製作)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,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집27(2)민,13;공1979.8.1.(613),11976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다1263 판례